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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  2024-01-30
  • 조회수  202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A씨. 그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확보해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 보니, 다시 입건(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되고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검사가 다시 검토하나? 놀란 A씨가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중략)...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 기록 검토>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

그렇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건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KU6RGN7PT1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