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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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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

강간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술을 마셨거나
약을 먹는 등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또는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이란,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이 성기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성기에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은 없었으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의
신체 일부를 넣거나 도구를 넣을 경우,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간음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친족에 대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주거침입 (준)강간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은 사람의 주거공간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준)강간의 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령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된 강간의 행위도
주거침입 (준)강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특수강도강간 등)
  1.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등(준)강간

군인등(준)강간죄는 현역 군인, 군무원, ROTC, 사관·부사관 후보생, 예비역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군대는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형벌 또한 일반인이 받는 처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군이 가지는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강간 상해 및 치사

강간 상해 및 치사
단순 상해 사망 살인
강간·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유사강간·준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에 대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강간·준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군인등강간·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