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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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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강제추행) 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될 수 있으며,
추행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술을 마셨거나
약을 먹는 등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또는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 안에서 또는 수영장, 놀이공원,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혐오감·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주거공간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여 추행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준)강제추행의 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령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된 추행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특수강도강간 등)
  1.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등(준)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현역 군인, 군무원, ROTC, 사관·부사관 후보생, 예비역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군대는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형벌 또한 일반인이 받는 처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군이 가지는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강제추행 상해 및 치사

강제추행 상해 및 치사
단순 상해 사망 살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군인등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