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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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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 (상대방에게 이를 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함으로써 성립)
  • 도달의 행위를 위해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