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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범죄이므로,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성인에 대한 범죄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강간·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준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와 협박·강요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1.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