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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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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1.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소개 및 알선한 경우는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되며, 직접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2.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성매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친족관계 및 고용관계 등 기타 그 밖의 관계에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