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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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소개 및 알선한 경우는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되며, 직접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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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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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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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성매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친족관계 및 고용관계 등 기타 그 밖의 관계에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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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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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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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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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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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