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핸드폰, 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반포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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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