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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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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연음란·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장소 및 대로변 등에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