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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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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보안처분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 부수적으로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물론 사안이 무거운 경우
전자장치 부착의 처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기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기간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초과·사형·무기징역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1.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1. 성명
    2. 2. 주민등록번호
    3.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2.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3.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1.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명
    2. 2. 나이
    3.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5. 사진
    6.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8.「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신상정보 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1.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3.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1.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1.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2.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3.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