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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  2024-02-29
  • 조회수  104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만 22세인 A씨가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다. 강제성 없이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행위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중략)...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 인정... 강제 강압 아니면 성범죄 성립 안돼>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지, 아니면 16세 미만인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중략)...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여자친구가 원한 것이라면 문제 안돼>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04KJGOH15V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