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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  2024-01-30
  • 조회수  202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전 애인이 1년 넘게 ‘촬영물 유포’ 협박…경찰에 압수수색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의 전 애인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1년 넘도록 협박하고 있다. 협박의 주된 내용은 “같이 자살하지 않으면, 촬영물들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A씨는 전 애인의 성격과 그동안의 행태로 봐, 정말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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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서둘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속히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신속하게 압수수색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영장 발부를 통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5AVYM5VOO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