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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212

 



[MBC뉴스] '지인능욕'·'딥페이크' 처벌법 생겼다‥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 이 모 씨. 범행은 정말 우연히 발각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씨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합성 음란물 사진들을 발견한 겁니다. 주운 사람은 이 씨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MBC와 전화 통화에서, "이 씨와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여성 지인들이 거의 다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과 절친부터 동아리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같은 학원에 다녔던 사이까지… 당시 모였던 피해자만 20명 가량 됐습니다. 이들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퇴학 조처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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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뒤짚힌 판결 "무죄"…"옛 법으로 처벌 못 해">

대법원은 옛 법으론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의뢰해 만든 음란합성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형법 244조에서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이 문서나 그림처럼 공유되는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 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이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또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 씨 휴대전화를 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민간 경찰부터 군검사, 군판사조차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해 실형을 살게 된 사례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에서, 단순 소지만으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65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