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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작성일  2024-05-01
  • 조회수  107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명분에 의한 단시간의 접촉이었을 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에 상반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에 반문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했을테지만, 그러한 행위는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에 빌어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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