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
02-6677-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성공사례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JY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17

    경력(년)

  • 50,226

    누적상담건(건)

  • 8,862+

    누적사건처리건수(건)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214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혐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토대로 선처 피력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행위 당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