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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작성일  2024-04-22
  • 조회수  174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을 사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가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동종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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