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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 작성일  2024-04-24
  • 조회수  241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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