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
02-6677-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언론보도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210

 



[헤럴드경제] ‘지인 능욕’ 음란합성물…대법 “사진 파일은 음란 물건 아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므로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음화제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저녁 모임 중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발각됐다. 휴대폰을 발견한 지인이 우연히 음란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줬다.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음화제조교사·불법촬영·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