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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3-11-23
  • 조회수  245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2134222912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