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강제추행 혐의는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추행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