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로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본 변호인의 경험칙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들어 억울한 부분을 밝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기에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토대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타당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