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타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성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사회 통념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등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