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미성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질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비춘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인 상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로써 본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