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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 작성일  2024-04-15
  • 조회수  231

 

[성공사례]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러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원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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