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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준강제추행 - 벌금형
  • 작성일  2024-04-12
  • 조회수  225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

의뢰인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당시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이 없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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