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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작성일  2024-04-09
  • 조회수  126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만약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드렸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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