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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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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 - 기소유예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333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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