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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147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될 위험도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 2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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