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
02-6677-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성공사례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JY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17

    경력(년)

  • 50,226

    누적상담건(건)

  • 8,862+

    누적사건처리건수(건)

성공사례

[성폭행] 강간 - 집행유예
  • 작성일  2024-03-27
  • 조회수  268

 

[성공사례]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 준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도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과 유형력을 보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으로 선처 피력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전적 배상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667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