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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198

 

[성공사례] 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절차 안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한 회복 가능성 유무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대방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의 대한 증거자료는 물론, 피해 금액과 사기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드렸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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