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 저장, 전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미디어,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을 행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도 있다. 현행법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된다.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로만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고 형사 처벌된다.그렇다면 그저 불법촬영물이나 편집, 합성, 가공한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으로만 간직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은 ‘아니다’로 답변하려 한다.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와 더불어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황급히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삭제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다.온라인 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