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사안 검토하여 엄격하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여 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의 75.6%는 부모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이슈화된 아동학대 살인 사건 등 꾸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만약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 유기 등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위와 같은 행동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폭행, 약취, 유인,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한편,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보육기관 관계자일 경우 아동학대의 처벌이 달라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보육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단순 체벌, 훈육을 포함하여 정서적인 학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유기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이후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위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9291556534767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