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피력 > 최종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주장 > 최종 2호처분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해당 근무지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건 당시 성관계는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
가해자의 혐의 입증과 적절한 형사 처분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