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착각·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보관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취득한 영상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신체를 촬영한 점, 상대방이 직접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