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없었고 그러한 의도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 -> 최종 무죄 선고
사실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피력->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무죄 선고
양형 요건인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 최종 무죄 선고
증거 없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피력->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무죄 선고
준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최종 선고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