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 하에 한 점,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거부한 직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지도하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은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실수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생활과 평온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2심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선고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