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에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 1심, 2심 최종 <무죄> 선고
상대 이성에게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 이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강제추행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최종 <무죄> 선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 -> 이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하고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받고 최종 <무죄> 선고
무거운 벌금형이 적용되었지만 양형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주장하며 선처 피력 ->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함을 근거로 하여 최종 <선고유예> 선고
양형 조건을 근거로 범행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함을 피력 -> 이후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다시 한번 유리한 정상 및 원심 판결에 오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 -> 최종 <선고유예> 선고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확보 후 피해 배상금 지급 -> 이후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최종 <선고유예> 선고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의뢰인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 또한 중하므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 > 최종 가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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