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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민
학력
  •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졸업
  •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군검사
  • 해병대 제2사단 인권장교
  • 現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실적
  • 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의 메시지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과 상대아동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점, 상대아동은 서로 호감이 있어 관계를 했을 뿐, 금전 등의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준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적이긴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착각·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준강간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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