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메시지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과 상대아동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점, 상대아동은 서로 호감이 있어 관계를 했을 뿐, 금전 등의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적이긴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착각·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