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의뢰인의 진술은 현장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 CCTV를 통해 상대방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단순한 노상방뇨가 아니라고 오해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당시 사건의 장소, 노출 시간, 주변 정황, 의뢰인의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실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점, 본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 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보관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취득한 영상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