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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총명
학력
  •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육군 제2군단 사령부
  • 육군 수도군단 사령부
  • 법무법인 충무
  • 법무법인 평안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2021. 4 ~ )
  • 現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 2022. 3 ~ )
  • 現 JY법률사무소
주요실적
  • 주거침입준강간 - 무죄

    상대방이 당시에는 성관계를 동의하였지만 '블랙아웃'현상으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준강간 - 무죄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뢰가 없을 뿐더러, 의뢰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강간 - 무죄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강간 - 무죄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진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연인관계에 가까웠다는 점을 통해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의뢰인이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며 CCTV 영상으로 분석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준강제추행 - 무죄

    상대방의 의심만으로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가 인정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강제추행 - 1심,2심,3심 최종무죄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달리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1심, 2심, 3심까지 최종 무죄 판결

  •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여러 음란물 중 아청물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아청물임을 알고도 소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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