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아동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점, 상대아동은 서로 호감이 있어 관계를 했을 뿐, 금전 등의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음을 피력-> 최종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사된 점을 피력->최종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최종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관련 교육 이수할 것을 피력-> 최종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음을 주장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