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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시점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 >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지도하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 하에 한 점,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거부한 직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이 실수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강조 > 벌금형 판결 파기,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최종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을 들어 선처 호소 > 최종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생활과 평온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2심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선고유예 판결
가해자가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 적극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
의뢰인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반면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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