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대표 변호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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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3. 결과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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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을 사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가 등을 약속했습니다.다만, 이미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략이 없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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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성공사례]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러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원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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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준강제추행 - 벌금형[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이로써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의뢰인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당시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이 없던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수위▶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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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공사례] 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스토킹 범죄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협박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만약,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증 근거와 엄벌탄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한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3. 법원 판결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4.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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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 집행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은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만약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드렸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3. 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결과▶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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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성매매 - 기소유예[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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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이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될 위험도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 2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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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 집행유예[성공사례] 강간 -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웠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및 재판 준비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도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과 유형력을 보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으로 선처 피력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전적 배상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등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로써 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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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이 음란한 채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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