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대표 변호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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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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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 집행유예[성공사례] 강간 -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웠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및 재판 준비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도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과 유형력을 보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으로 선처 피력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전적 배상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등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로써 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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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 집행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르치던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강제추행은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24-03-26 백준철▷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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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이 음란한 채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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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물에 의해 혐의가 특정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경찰 조사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초범인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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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공사례] 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절차 안내의뢰인의 경우,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한 회복 가능성 유무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대방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의 대한 증거자료는 물론, 피해 금액과 사기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드렸습니다.3. 법원 판결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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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유사강간 - 혐의없음[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유사강간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얻어 이들이 평소에도 마치 연인처럼 스킨십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에도 연인 사이로 보일 정도로 스킨십이 매우 잦았던 점▲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그러지 못한 점▲ 의뢰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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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미성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질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비춘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인 상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로써 본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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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은 안정하되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또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한 점▲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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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준강간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성공사례] 준강간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수위▶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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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추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선처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기준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동종 이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성이 없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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