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대표 변호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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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성공사례,
JY는 다릅니다.
전국 누적사건처리건수
약 8,8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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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 혐의없음[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혐의 사실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후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 아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조사에 적극적인 점▲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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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준강제추행 - 집행유예[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해서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본 사건은, 범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추후 대응 방향을 알맞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강제추행은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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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의뢰인의 경우, 불법 촬영 중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뢰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본 범행의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아 이 점은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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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발생 경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명분에 의한 단시간의 접촉이었을 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에 상반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에 반문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했을테지만, 그러한 행위는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또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에 빌어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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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본 혐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재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양형 자료 토대로 선처 피력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행위 당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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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3. 결과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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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을 사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가 등을 약속했습니다.다만, 이미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략이 없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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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성공사례]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러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원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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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준강제추행 - 벌금형[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이로써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의뢰인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당시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이 없던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처벌수위▶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신상정보공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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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공사례] 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스토킹 범죄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협박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만약,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증 근거와 엄벌탄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한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3. 법원 판결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4.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료상담전화 02-6677-483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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